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4 2018가단1183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8.1.부터 2018. 10. 1.까지는 연 6%,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8.1.부터 2018. 10. 1.까지는 연 6%,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