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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2 2018가단207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거제시 C 지상 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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