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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802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21. 경기 양평군 C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일반건축, 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D) 명의로 원고에게 2015. 10. 6. 13,860,000원, 2015. 10. 13. 7,672,500원, 2015. 10. 21. 3,432,000원, 2015. 10. 23. 7,128,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되었다.

다. 피고 명의로 원고 대표이사 E 계좌(우리은행 F)에 2015. 10. 30., 2015. 12. 18.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0. 6.부터 2015. 10. 23.까지 피고의 납품요청으로 점토벽돌, 타일벽돌, 전돌 등 32,092,500원 상당의 자재를 경기 양평군 G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에 납품하였고, 2015. 12. 18.까지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22,09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피고가 H에게 D의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H이 운영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D의 사업자 명의인인 점, 피고(D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피고 명의로 원고 측에게 돈이 입금된 점 등 기초사실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재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5,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H과 동거하였는데, H은 2016. 5.경 행적을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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