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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147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산시 D동(당시 행정구역 명칭은 ‘경기 화성군 E리’였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한다) B 대 1190㎡는 F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였다.

1982. 3. 10. 위 토지의 일부가 분할됨에 따라 B 토지는 대 980㎡로 되었고, 1987. 4. 7. 합병으로 인하여 대 1986㎡로 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분할로 인하여 대 263㎡가 되었다.

B 토지는 1989. 8. 29. 합병으로 인하여 대 586㎡로 되었고, 1996. 10. 22. 합병으로 인하여 대 888㎡(이하 위와 같이 분할, 합병되기 전후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대 888㎡인 B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으며, 2008. 1. 22. C 대 143.1㎡와 합병되어 대 1031.1㎡(이하 이와 같이 최종 합병된 B 토지를 ‘최종 합병된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4. 3. 9. F의 장남인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1984. 6. 11. H 앞으로 1984. 6. 8. 매매(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2005. 9. 21. 피고 앞으로 2005.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06. 7. 19. C 대 143.1㎡는 2006. 7.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 22. 이 사건 토지와 합병되어 '최종 합병된 토지'로 되었다.

다. F은 1985. 3. 1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I와 장남인 G, 차남인 J, 삼남인 K, 출가한 장녀인 L, 출가하지 않은 차녀인 원고, 출가하지 않은 삼녀인 M가 있었다.

G은 F의 전처 소생으로 I의 딸인 원고에게는 의붓 오빠가 된다. 라.

G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1985. 6. 30. 1차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와 그 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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