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5. 2. 5. 500만 원, 2015. 5. 19. 520만 원, 2015. 12. 30. 100만 원, 2016. 2. 11. 50만 원, 2016. 4. 18. 5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1,2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입금 사실 및 갑 제2호증(내용증명)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31, 3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만남의 대가 등 호의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4. 말경 충남 서천군 소재 다방을 출입하면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를 만났다.
원고와 피고는 그로부터 약 2년 동안 만나왔는데, 원고는 피고와 만나는 동안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2016.경부터 피고가 잘 만나주지 않자 2016. 7.경 피고의 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5만 원씩을 보내기도 했다.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고 피고의 계좌를 사고계좌로 신고하여 입금정지를 시키자 원고는 같은 해 9.경 피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소재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같은 해 11.경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6가소893호로 1,22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압박을 못 이겨 만나주자 원고는 같은 해 12.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③ 위 소 취하 이후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고는 '대여금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