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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18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3:5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 내에서, 노래클럽의 업 주인 E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예전에 욕을 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E을 만나지 못하자 그의 아내 인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 그 인간 자식 어디 있냐,

찔러 죽이겠다, 그 자식 불러라.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사각형의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칼을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G, F)

1. 현장 채 증 사진,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종류와 그 용법,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벌 금형 5회, 징역 형 집행유예 1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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