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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1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8. 21: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씨발년아. 니 내 손에 죽어볼래. 니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8. 22:50경 전항 기재 주점에 다시 찾아와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구 옆에 쌓아둔 맥주병 박스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맥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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