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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자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일명 ‘러시(rush)’, 이하 ‘러시’라고 함]은 신종마약의 일종으로 최음제, 흥분제로 알려져 최근 밀수입이 급증하여 오남용의 우려가 높아, 2013. 12. 10. 국내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러시’가 환각작용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4. 22.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러시’ 6병(1병 당 용기포함 약 34.49~35.53g)을 피고인 명의 비자카드로 미화 28.59달러를 결제하여 주문하고, 위 주문에 따라 홍콩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매수한 '러시‘ 6병을 ’trinket'(장신구)로 허위 신고한 후 국제등기우편(E)로 발송하여 2014. 5. 8. 05:20경 아시아나 항공(OZ746)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시’ 6병을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통제배달 결과),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모발)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1. 통신사회보서, 주문내역관련 email 출력물 등 피고인은, 캐나다에서는 러시가 가죽세척제로 합법적으로 유통되어서 한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되는 것을 몰랐고, 자신은 가죽세척용도로 러시를 구입한 것이어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러시를 구입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러시가 가죽세척제가 아닌 흥분제 내지 최음제로 판매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발송된 거래확인 이메일에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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