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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7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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