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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8 2015가단496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7.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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