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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2 2017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0: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9 톤 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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