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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610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가지고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일자 불상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피해자 H 전화조사, 피해자 E, F에 대한 전화통화 결과, 압수집행에 대한 건, 범죄사실 10번의 피해자 특정, 범죄사실 15번의 피해자 특정, 피해자 D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년 동안 15번에 걸쳐 지하철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 등을 습득한 후 이를 그대로 가져가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습득한 신분증 등을 부정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범행과 관련된 피해품은 전부 압수되어 곧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2007년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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