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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0315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는 통신카드 판매업 등을 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다. 2) 원고 A은 2012. 8. 22.경,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은 2013. 11월 초순경, 원고 A의 딸인 원고 C는 2013. 11. 18.경 각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피고에 회원가입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회원번호를 부여받았다

(이상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2015. 1. 9.부터 2015. 2. 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1,500,000원의 통신 사용권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2016. 6. 11. 기준 35,062,725원의 통신 사용권이 남아 있다. 4) 원고 B은 2014. 8. 6.부터 2015. 3. 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8,500,000원의 통신 사용권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2016. 6. 11. 기준 22,323,854원의 통신 사용권이 남아 있다.

5 원고 C는 2015. 3. 6. 28,000,000원의 통신 사용권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2016. 6. 11. 기준 10,234,668원이 남아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인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재 남아 있는 통신 사용권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의 회원에 가입한 후 다른 회원을 모집하고 하위조직을 발전시키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다단계판매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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