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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1 2020고합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만취하여 피고인의 차량(E i30)을 택시로 착각하여 탑승한 후 잠이 들어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에 있는 서울특별시 시립어린이병원 인근 노상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정차한 후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눕혀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신, F모텔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래 불특정인에게 반복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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