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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8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1:20 경 서울 종로구 I 건물 1 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서 나가도록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우자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1:35 경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 L, 종로 경찰서 J 파출소에 인치된 후, 민원인과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 저 경찰관 개새끼, 곰팡이 씨, 그 나이 처먹고 얼마나 받아 처먹었습니까

쌍놈의 새끼야, 니가 피해자 돼 봤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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