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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7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 C(여, 18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8번방 안에서 피해자들 및 참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술을 외투에 쏟자 휴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닦아 추행하고, 피해자 C이 노래방기계 왼편에 서 있자 옆으로 다가가 “너 앉아야돼”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어깨와 팔을 잡고 억지로 앉힌 뒤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 C 의 머리를 놓고 눕히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3회 쓸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채로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괜찮아 ”라고 물으며 우측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1회 누르고, 피해자 B가 놀라 일어서자 피해자 B를 의자에 앉혀 눕힌 후 우측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허리부위를 3회 쓸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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