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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나82437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관련 사건의 감정인 D은 이 사건 외 기계들에 대한 전기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프로그램의 오작동으로 인한 외관상 오작동만을 문제 삼아 감정을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전기회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및 위 전기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감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관련 사건의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을 제2호증)와 그 감정인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인 D의 감정 결과는 평가에 이른 과정이나 참작된 여러 요소 등에 비추어 합리성을 갖춘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일방적인 위 주장 이외에 달리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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