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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7가단5309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120,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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