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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87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27,6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8. 23.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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