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취득자산으로 사업용 터미널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79 | 조특 | 1991-04-03
문서번호
법인22601-679 (1991.04.03)
세목
조특
요 지
시외버스운수업체로서 사업용 터미널을 양도하여 대체 취득자산으로 사업용 터미널을 취득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외버스운수업체로서 사업용 터미널을 양도하여 대체 취득자산으로 사업용터미널을 취득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