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체 취득자산으로 사업용 터미널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79 | 조특 | 1991-04-03
문서번호

법인22601-679 (1991.04.03)

세목

조특

요 지

시외버스운수업체로서 사업용 터미널을 양도하여 대체 취득자산으로 사업용 터미널을 취득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외버스운수업체로서 사업용 터미널을 양도하여 대체 취득자산으로 사업용터미널을 취득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