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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23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는 광고대행업, 주방용품 잡화 유통업, 건강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은 주식회사 C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E은 일산시 동구 F건물 803-1호에 주식회사 C 사무실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회사 직책은 전무이나 사실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G은 위 회사의 이사로 H, I 제품을 주요

일간지에 허위 과대광고 문구를 작성하여 게재 한 후 별도의 사무실에서 판매원을 시켜 구매자들로부터 H 및 I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리 담당 부장으로 신문사 웹하드에 광고를 올려놓고 H 제품 등을 별도의 사무실에서 주문을 받은 것을 발주하는 업무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 E, G 등과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H, I제품을 마치 신약에 가까운 천연남성 정력제품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4. 1. 2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제3층 제외2-313호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K” 라는 전국대표번호를 개설하여 “신약에 가까운 천연남성 정력제품”이라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원들을 고용하여 주문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주문을 받은 제품은 일산시 동구 F건물 803-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택배를 통해서 발송하는 수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식품위생법 제13조는 누구든지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함에 있어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4. 3. 15. 자 L 광고란에 H 제품을 "단, 1회 섭취로 하루 만에 확 바꾸어 드립니다!,

효과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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