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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2746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6,395,206원 및 그 중 26,839,9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는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금원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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