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1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이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물상( 상호 ‘B’) 인 피고인은 2018. 2. 19. 18:10 경 피고인 운영 고물상[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 D(80 세 할머니, 이하 ‘D ’라고 한다 )로부터 고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이 와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