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 및 기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법인양도양수계약만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던 점, C이 적자상황이라 양도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J 측으로부터 사업장을 제대로 인수받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이른바 ‘투자금 사기’의 경우, 단순히 피고인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이 실패하게 된 원인 등 모두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