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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425
품위손상 | 2005-09-07
본문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내연녀 폭행(해임→기각)

사 건 :2005-42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중부경찰서 경사 황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1998년 여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소재 진하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면서 동 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유부녀 최 모(39세)와 동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친구로 지내게 되었고, 1999년 일자불상경 울주군 온산면 덕신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최 모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2005. 6.초까지 계속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최 모가 2002. 9.경 남구 달동 소재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부터는 노래연습장 부근에 위치한 “○○○” 모텔에서 수시로 정을 통하는 등 유부녀와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가졌으며,

2005. 5. 16.경 동 노래연습장 내에서 다투다가 최 모가 소청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소청인은 최 모의 목을 조르며 수차례 뺨을 때리고 양주병과 맥주병 등을 벽에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최 모의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이 폭력사건 외에도 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한 것인 바 2004. 2. 27., 6. 25. 및 9. 5.에도 최 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2004. 5.을 전·후하여 소청인의 처와 최 모의 남편이 양자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내연녀는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으며 소청인의 처가 최 모를 만나 상호 폭행하고 전화를 통한 폭언을 하는 등 다툼이 있던 중,

2005. 6. 8. 01:55경 소청인의 처제가 남자 친구를 최 모가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도록 한 후 112에 신고하여 주류판매로 단속하게 하였고, 다음 날 16:00경 내연녀 최 모의 아들(초등학교 6학년)이 울면서 최 모에게 말하기를 전날인 6. 8. 22:00경 소청인의 처가 전화해서 아빠의 동향, 학교와 학급 등에 대해 윽박지르며 물었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난 내연녀가 친구 이 모(39세)와 함께 소청인의 처를 찾아가 같은 날인 2005. 6. 9. 17:00경 중구 성안동 ○○빌리지 앞 노상에서 내연녀와 소청인의 처가 위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상호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쌍방폭력을 행사하는 동안 소청인도 손으로 내연녀의 목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고, 잠시 후 소청인의 주거지로 내연녀가 재차 쫓아오자 아파트 현관입구에서 내연녀의 목을 잡고 밀어 내연녀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최 모가 112신고하여 형사입건되는 등 약 7년간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습폭행한 혐의로 피소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16년여 동안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8년 여름 최 모를 만나 가끔씩 전화로 힘든 일이나 고민거리 등을 서로 들어주며 친구처럼 지내다가 1999년 술을 마시던 중 최 모와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을 넘고 말았으며,

최 모가 2002. 9.경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경찰관이었던 소청인이 필요했으므로 처음에는 친구가 하는 노래방이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게 되고 얼굴을 보는 일이 전보다 많아졌으며, 소청인의 처도 두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2005. 6.까지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최 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2004. 5. 16. 최 모의 가게에서 다투게 된 것은 64세인 소청인 부친의 병환으로 고향에 갔다 온 일이 있는데, 이를 처가에 갔다 온 것으로 오해한 최 모가 소청인의 뺨을 때리기에 경찰관 신분이므로 참다가 노래방 테이블을 엎고 나가는데, 최 모가 맥주잔으로 소청인의 뒤통수를 내리치므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최 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으며, 이에 최 모도 소청인의 왼쪽 귀를 입으로 물어 뜯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3주 진단으로 10일간 병가를 신청하여 출근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그날 이후 최 모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귀찮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참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같이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최 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며,

최 모가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된 것은 소청인과의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최 모의 남편이 건설현장에 전기설비를 하는 직업이라 출장가는 날이 많아 가정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 최 모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울산에서 일을 할 때도 두 사람이 별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소청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노래방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별 의심은 없었으며, 그 후에도 울산에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최 모의 남편이 지방으로 일을 갔다고 들었지 별거를 한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노래방에서 다툰 후 최 모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 최 모는 소청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소청인의 처에게 소청인을 바꿔 달라고 하기도 하고, 소청인의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기도 하고, 승용차 클락션을 울려 소란을 피우기도 여러 번 하였으며, 소청인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를 하는 등 수시로 행패를 부렸으며, 2004. 11. 27. 새벽 소청인의 집 앞에서 승용차 클랙슨을 울리는 등 약 3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가자, 소청인의 처가 참다 못해 다음 날 최 모의 노래방으로 찾아가 이유를 묻다가 맥주병에 맞아 소청인의 처가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실려가 상처가 너무 깊어 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처치만 받고 다음날 성형외과에서 12바늘을 꿰매는 시술을 받았고, 6개월 후에 성형수술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그 이후에도 소청인의 근무처는 물론이고 아파트에도 찾아와 새벽이든 밤이든 전화는 물론이고 아파트 입구에서 승용차 클랙슨을 울리다가 경비실에서 강제로 쫓아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자꾸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소청인의 처도 찾아 가겠다고 최 모의 집에 전화를 하자 최 모의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전화를 받아 집의 위치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등을 물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최 모는 자기 아들에게 협박하였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2005. 6. 9. 16:00경 최 모가 여자 친구와 함께 소청인의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소청인의 처가 운동하고 들어오면서 우연히 마주치자 갑자기 소청인의 처에게 “이 씹팔년아 니가 뭔데 남의 집에 전화를 하냐”하면서 폭행을 하는 것을 소청인과 최 모의 친구가 간신히 말렸으나, 소청인의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소청인 처의 머리채를 잡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우다가, 소청인이 억지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소청인과 같이 아파트 복도에 넘어져 최 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고 소청인도 찰과상을 입은 것이며, 그 상황을 최 모의 친구도 끝까지 보고 있었으므로 경찰관인 소청인이 최 모에게 폭행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112에 신고하고, 최 모가 3주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청인은 울산지검으로부터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며, 2005. 7. 18. 소청인으로서는 거액인 2,000만원을 주고 두 번 다시 소청인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던 것인 바,

소청인이 비록 경찰조직에 누를 끼쳤으나 15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및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0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고, 그간의 경찰에 대한 애정과 노력도 있음에도 이를 일체 도외시한 채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를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과 최 모가 1998년 여름 처음 만났고 1999년 첫 성관계 이후 약 6년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전거래 및 성관계를 맺어 오면서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1998년 여름 이후 소청인과 최 모가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아니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최 모에게 상해를 입힌 적은 없고, 소청인으로 인해 최 모가 남편과 별거하게 된 것은 아니며, 2005. 6. 9. 16:00경 최 모가 소청인의 아파트에서 행패를 부리므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아파트 복도에 소청인과 같이 넘어져 최 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최 모와 상습적인 불륜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의 4회에 걸친 진술조서, 최 모의 1·2회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3회 진술 때까지 최 모와의 성관계를 부인하다가 4회 진술조서 작성 시에 비로소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회수에 있어서도 최 모는 첫 성관계 이후 많을 때는 일주일에 1~2회, 소청인은 1~2개월에 한번 정도의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진술이 현격히 상이한 바, 최 모는 2회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너무 육체에만 집착하여 “너는 그런 것만 생각해서 나를 만나느냐”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처 및 소청인의 처제가 최 모가 경영하는 노래방에서 소청인 처제의 애인을 시켜서 술을 주문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점, 최 모가 만난지 1년 정도 후부터 2005. 6.초까지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최 모의 아들·딸과도 소청인이 만나서 식사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도 같이 갔고 소청인이 최 모가 경영하는 노래방에서 카운터를 봐주는 등 영업을 도와주었으며 동 노래방 옆집 가게 주인 및 최 모의 주변인물들이 소청인을 최 모의 남편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라는 최 모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과 최 모는 단순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1999년 처음 성관계를 맺은 이후부터 약 6년간 지속적으로 내연의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최 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최 모가 제출한 진단서, 최 모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최 모는 2004. 2. 27.부터 5일간 치료한 어깨유착성 피막염, 2004. 5. 17부터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우측 팔목 및 손 찰과상, 좌측어깨 찰과상, 2004. 6. 25. 턱관절 장애, 2004. 9. 5.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개방성 상처, 2004. 11. 8.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05. 3. 16.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뇌진탕, 경부염좌, 다발성좌상 2005. 6. 9.부터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두피다발성염좌 등 소청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고 이로써 소청인이 최 모를 상습폭행하여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소청인과 최 모가 상호폭행을 행사한 일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최 모가 남편과 별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과 최 모는 서로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청인과 최 모가 다투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처와 최 모의 남편이 양인의 불륜 사실을 알았던 것인 바, 최 모의 남편이 건설공사 현장에 전기 설비를 하는 직업이라 출장이 많고 최 모 부부가 평소에도 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연녀 최 모가 자신과 남편이 별거하게 된 원인을 소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 모의 불륜 사실을 남편이 알았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소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5. 6. 9. 16:00경 최 모가 소청인의 아파트에서 행패를 부리므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아파트 복도에 소청인과 같이 넘어져 최 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최 모의 처가 다투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처가 자신의 아파트로 최 모가 찾아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소청인의 처도 최 모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최 모의 집에 2005. 6. 8. 22:00경 전화하였으나 최 모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받으므로 주소와 학교명, 반, 번호 등을 물으면서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줌마가 찾아간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과 소청인의 처와 처제가 최 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단속 당하게 한 사실로 인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소청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소청인의 처와 싸우게 되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소청인과 같이 아파트 복도에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소청인이 최 모를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소청인은 최 모로부터 고소당하였고 아파트에서 내연녀와의 소란으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4년여 동안 재직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내연녀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6년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해 온 점, 소청인으로 인하여 내연녀가 남편과 별거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최 모가 제출한 진단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내연녀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신속히 상환하지 않아 독촉을 받았고 내연녀가 소청인의 아파트에 찾아와 소청인의 처와 싸우고 주차장에서 자동차 클락션을 울리는 등 소란함으로써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비록 내연녀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로 하였으나 그 인연의 깊이로 인하여 공직자로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더라도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불륜에 기인한 파생사고 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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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