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주)에서 부회장인 피해자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1. 16. 퇴사한 자로서, 피해자가 평소 회사 내 회장실에 있는 장롱 서랍장에 현금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06:00경 위 D(주) 회사 뒤편 담장을 넘어 회사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 2층 회장실 창문을 열고 집무실 내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중국 화폐 60만위안(시가 104,472,000원 상당)과 현금 980,000원(1만원권 98매)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영수증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를 퇴직한 후, 근무하던 회사 간부의 집무실에 침입하여 거액을 절취하고, 그 중 상당부분을 두 차례나 외국에 나가 도박을 하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이 아니라 액면금 5,000만원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합의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사기죄나 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절취한 돈을 숨기고자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