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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 23:54 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57-1 기아 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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