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2 2015가단20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17,915원 및 그 중 금 9,934,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중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