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41321
승계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340986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340986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