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아림건설 주식회사에 35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12. 2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의 지위 등 주식회사 아이엔지디앤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건)는 양산시 C 대 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D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굿모닝종합건설에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굿모닝종합건설은 위 공사 중 기초공사를 원고 세아개발에, 골조공사를 원고 아림건설에, 설비공사를 원고 A 등에게 각 하도급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2,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식회사 아이엔지디앤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지급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중인 지상물 공매절차개시 당시 적어도 지상 9층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참조) (이 사건 토지와 신축 중인 지상물을 합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갑 제9호증, 주식회사 디에이치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F 주식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하도급공사대금 지급협약 체결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공매를 통하여 2014. 6. 26. 이 사건 부동산을 1,4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6. 26.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8. 22. 신축 중인 지상물의 건축주가 F로 변경되었다
<갑 제4호증의 3, 제11호증, 주식회사 디에이치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4. 5. 22. 신축 중인 지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던 하도급업자들인 원고 세아개발, 원고 A, 주식회사 진엔지니어링 등을 대표하는 원고 아림건설과 '입찰예정자인 F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