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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단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은행 성서공단 역 지점에서, 일반인보다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B( 남, 27세 )에게 “ 방을 구할 돈이 필요 하다, 형 명의 적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6~7 등급으로 신용 및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3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요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보다 사리 분별력이 낮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8.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48,120,000원을 교부 받고, 2018. 8. 21. 경부터 2019.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6,955,951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소액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항고인 장애인 증명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 항고인 B E 거래 입금 확인 증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 항고인 B 휴대폰 요금 청구서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병적 증명서,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 증명, 예금 해지 계산서, 대출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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