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59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70,314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25.부터 1995.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