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3 2015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에 있는 별미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개일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6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