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3920 (1999.11.08)
세목
법인
요 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세대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상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세대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상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원천징수의무자인 보상금 지급회사는 초과지급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타소득 금액으로하여 20%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의 주민들이 균열, 분진, 소음 등의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시공회사가 세대별로 지급하는 현금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와, 이 경우 필요경비 공제없이 20%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28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2202, 91.11.20
아파트 신축업자가 건축공사중 주위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46011-2207, 96.8.5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때, 아파트 신축업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합의금을 받은 주민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자가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외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