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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4.5.선고 2012나20336 판결
퇴직금
사건

2012나20336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구00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2. 9. 7. 선고 2011가소12171 판결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연사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매월 150만 원가량의 일정한 수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 600만 원(= 1일 평균임금 50,000원 × 30일 × 계속근로연수 4년) 중 4대 보험료를 공제한 5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경산시에서 섬유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에는 실린 더(cylinder,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 따위에서 피스톤이 왕복운동을 하는, 속이 빈 원통 모양의 장치를 말한다) 256추의 연사기 25대, 실린더 288추의 연사기 16대 등 합계 42대의 연사기가 설치되어 있다.

2) 원고는 2007. 6. 11.부터 2011. 7. 26.까지 피고 회사에서 48시간 작동하는 자동화기계인 연사기 1대의 작업이 완료되면 실이 다 감긴 공 실린더를 교체하는 작업(이하 '연사기 도핑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한 자이다.

3) 원고를 비롯한 10여 명이 피고 회사에서 매일 약 21대 내외의 연사기에 대한 도핑작업을 하였고, 이들은 아래 표와 같이 256추의 연사기 1대당 20,000원, 288추의 연사기 1대당 22,000원에 본인의 작업량을 매월 계산한 작업료를 다음 달 말일에 지급받았다.

4)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연사기 도핑작업 종사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지만, 이들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명목의 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었으며, 직장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5) 원고는 2011. 9. 29., 같은 연사기 도핑작업 종사자인 소외 9는 2011. 10.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고용 노동청은 진정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진정인 소외 9가 ① 피고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이 없이 일한 양에 따라 도급액을 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다고 한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일하였다고 한 점, ③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다고 한 점, ④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진정사건을 내사 종결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감독관의 의견에 수긍하여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2324판결, 1996. 4. 26. 선고 95다20348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작업료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연사기는 48시간 동안 작동하는 자동화기계이고, 비교적 간단한 연사기 도핑작업의 성격상 도핑작업 종사자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제3자도 용이하게 대체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연사기 도핑 작업 종사자들이 매일 작업한 기계의 대수를 기재한 장부에 의하면 업무수행시간이나 작업량에 관하여 정함이 없이 자유로이 출근하여 그날 작업한 기계의 대수를 스스로 기재하고 퇴근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 하루에 보통 기계 2대 분량의 일을 하였는데 기계 1대의 일을 하고 퇴근하거나 아예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로부터 징계나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③ 연사기 도핑작업 종사자들은 기본적 고정급여나 상여금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보수가 상승하지 아니하며, 단지 연사기 1대당 단가를 정하여 한 달간 작업한 기계의 대수만큼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④ 연사기 도핑작업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이 피고의 소유이고 근무 장소가 피고의 사업장이더라도, 피고 회사의 책임자가 연사기 도핑작업 종사자들의 업무내용 및 작업할 기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간섭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⑤ 원고는 대구지방노동고용청에한 진정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취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취하가 아니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화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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