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1871
건설자재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5,412원과 그 중 22,666,868원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5,412원과 그 중 22,666,868원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