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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1871
건설자재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5,412원과 그 중 22,666,868원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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