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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26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범인도피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H과 그 일행들이 AM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18층에 있는 AS노조 사무실로 도피한 직후 V(이하 ‘V’이라고 한다)의 교육선전실장 AX와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 1층의 상황을 알려준 것일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앞 노조원들의 전열을 재정비케 하거나, AH을 근접 수행하고 있던 AX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여 AH으로 하여금 AM에서 X 쪽으로 도피하게 한 사실은 없다.

또한, AH이 AM에서 X 쪽으로 이동한 것은 도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집회에서 발언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에는 경찰관들도 모두 현장에서 철수하여 AH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시도하지 않던 상황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015. 4. 24.자 및 2015. 5. 1.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당초 신고된 시위의 범위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한 것은 사실이나, 위 점거 시점 이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차로는 이미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하여 교통의 소통이 차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차로점거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법리오해(범인도피의 점에 대하여) AH이 이 사건 당시 AM 건물을 나와 X으로 이동할 때에는 경찰관들이 AH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AH과 함께 이동한 것뿐이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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