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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6568
노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 F에게 별표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별표 ‘입사일’란 각 해당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근로자들인바, 피고로부터 별표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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