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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둥 공동사업자 일부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발생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12 | 부가 | 1998-03-06
문서번호

부가46015-412 (1998.03.06)

세목

부가

요 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32, ‘96. 8. 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32, 1996.8.27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32, 1996.8.27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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