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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경북 영양군 C건물 가동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들 E에게 빚이 10,000,000원 정도 있는데 이번주 내로 갚지 않으면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된다, 내게 돈을 보내주면 대신 E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이 카드 대금 등의 빚이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E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는 비밀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E이 위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8. 13. 50만 원, 같은 달 16. 50만 원을 각 E에게 송금하였고 E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와 내용, 금원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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