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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노8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상을 엎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E을 때리려다가 E을 감싸 안은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E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의 진술은 피고인을 말리느라 피고인과 가까이 붙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여서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먼저 피해를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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