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D의 안 보관과 대북정책을 왜곡하여 전파함으로써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인 2017. 4. 28. 10:16 경부터 10:40 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에는 ‘2017. 4. 28. 10:4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 및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간은 ‘10 :16 경부터 제보자인 I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10:40 경까지 사이’ 인 사실이 인정된다.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 愛國市民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 나는 그날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
/ “G 칼럼” / 愛國市民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 愛國市民 한번만 읽어 주세요.
/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 ★ 이래서 D을 여적 간첩 수괴라고 하는 겁니다.
/ 어제 저녁 TV에서 D 왈! / ‘ 북한에 연락해 공격의 빌미가 될 행위를 중단케 하겠다 !
’ 그러니까 지금까지 D이 조국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도 결국 북한과 연락하며 그들의 지령을 받아 왔다는 소리입니다.
/ 북한 이 시기별에 따른 지령을 위해 난수표를 보낸 것도 그리고 보면 D 과의 연락 수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 국가 안보 중추기관의 기관장도 아니고 정부 중요 요직도 아닌 한갓 야당의 정치인에 불과 한 사람이 어떻게 북한과 연락할 수 있습니까
/ 결국 D 만의 별도 라인을 가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소리입니다.
/ 북한과 정상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간첩 수괴가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는 걸 보면 그가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행태까지 자행하겠습니까 !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