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782 (1988.09.23)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459, 1987.06.0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출가한 딸 형제만 있는 68세의 독신녀이며, 본 건 양도한 주택을 1채 소유하다 매도, 현재는 무주택자입니다.
나. 본건 아파트(○○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1985.06.11 취득하고 당일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1985.07.04에 이전하였습니다. 다. 그 후 1년 8개월 거주하다가 68세의 고령으로 신병이 생겨 독신으로 살 수가 없어 1987.02.28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작은사위 이○○에게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작은딸의 신세를 지다가 편안치 아니하여
라. 1987.12.20 전기 본인소유 아파트를 2년 6월 보유하다가 매매계약을 하고 1988.01.19 ○○구 ○○동 ○○번지 큰 사위 사○○에게로 이사를 하고 큰사위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1988.01.20 잔금을 받고 본인의 소유아파트를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 본건 아파트 양도에 있어 1주택자가 1년이상(1년8월) 거주하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되는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