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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4누57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7행의 “달리”를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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