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19,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중 지하 1층 전체(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을, 2016. 3. 3.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3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임대기간 2016. 3. 3.부터 2018. 3. 2.까지 2년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및 다음 신규 계약자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부동산 공실에 대한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함(특약사항 제2항)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6. 4. 12. 목욕장업 신고를 한 후 ‘E’라는 상호로 운영하였고, 2016. 4. 29. F에게 위 E 공간 중 일부를 전대하였으며, F는 그곳에서 입욕객들을 상대로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F는 2016. 6. 9.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손님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했고, 강남구청은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2016. 11. 27.까지 3개월간 위 E의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건물에서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6744호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건물인도 소송에서 2016. 10. 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