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7:36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7단지 703동 509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전화를 걸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치킨 1세트와 콜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콜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원 상당의 치킨 1세트와 콜라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