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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178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부터 2016. 7. 8.까지 피고가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서 운영하던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퇴직금 등 합계 15,419,168원 괄호의 합계액은 15,419,268원이나 원고의 청구액 그대로 적는다.

(2015. 5.부터 2016. 7.까지 임금 11,569,560원 연차수당 1,405,512원 퇴직금 2,444,1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후에 3,536,489원은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ㆍ퇴직금 등 합계 11,882,679원(= 15,419,168원 - 3,536,4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20%로 한 것은 부당하고, 민법이나 상법이 정한 연 5 내지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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