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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1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24』 피고인은 2017. 5. 14. 03:59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마트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238』 피고인은 2017. 5. 14. 02: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현금과 담배를 훔치기 위해 근처에서 돌멩이를 주워 들고 위 마트의 유리창을 내려쳤으나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유리창이 많이 깨지지 않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그대로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5845』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5. 11:40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1 층 휴게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400 원 및 티 머니 교통카드 1 장,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20,000 원 및 신한 카드 1 장,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5. 14:23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L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14:23 경부터 2017. 5. 25. 14:4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148,6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하고, 도난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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