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2:45경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81-5에 있는 예능교회 앞길에서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이 경찰의 멱살을 잡는 행위에 그치는 등 그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