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5 2019고정3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C학원의 부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6:10경 위 C학원에서, 위 학원으로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의 문을 열자 피해자가 문을 닫으며 “수업중이니 나가달라”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문이 닫히지 않게 버티며 ”니들이 내 돈을 떼어먹어, 사람 불러다놓고 개고생 시켜놓고서는 운영을 이딴 식으로 하니까 학원이 이꼬라지지”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위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